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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katchewan 주정부 이민중 SK주 경험이민의 하나인 Skilled Worker with Existing Work Permit 카테고리 신청과정을 자세히 공유합니다. 이 카테고리는 현재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워홀 포함 워킹비자 소지자들만 가능합니다.  



주정부 이민 SINP 경험이민은 6개월이상 일을 하고 있어야(ing) 노미니 신청이 가능합니다. 6개월 경력을 채운 후 바로 노미니를 신청하고 노미니 승인 후 연방서류가 접수되어야만 영주권 프로세싱이 시작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연방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주정부 이민은 최소 2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는데 신청과정을 미리 알고 준비해 두면 시간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1. SINP 고용주등록된 사업장을 찾는다.

SINP에 고용주 등록(업체등록)이 된 사업장을 찾습니다. 고용주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면접시 SINP 지원 희망 의사를 분명히 하고 합의가 되면 일 시작과 동시에 고용주 등록부터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고용주 등록은 시기마다 다르지만 평균 2~3개월 소요 됩니다. 

SINP에 등록이 된 고용주를 찾았다면 NOC B직군 이상 으로 지원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영업시간과 직원수에 따라 SINP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포지션과 인원수가 한정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른 직원을 지원해주고 있는 중이라면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포지션 승인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2. 고용주등록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경력을 쌓는다.

시급은 캐나다 잡뱅크(Job Bank) 기준 Median Wage로 받아야 하는데 SK주 내에서도 지역마다 웨이지가 조금씩 다릅니다. 잡뱅크에서 지역과 직업을 검색해서 확인 후 미디언 웨이지로 페이롤을 받아야 합니다. <검색하기>

고용주에게서 잡오퍼(Job Offer)를 받아야 합니다. 잡오퍼에는 반드시 풀타임으로 그리고 일시적이 아닌 영구적으로 고용하겠다는 Full-time 과 Permanent 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Job Approval Letter는 프로세싱 기간이 평균 4주정도 걸리니 일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나면 고용주에게 잡어프러벌 레터 신청을 요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잡어프러벌 레터가 승인이 나면 고용주가 지원해 줘야 할 서류는 끝입니다.

남은 2개월간 노미니 신청 서류와 연방 접수 서류를 작성하여 준비해 둡니다.

경력을 채우는 6개월동안 영주권 신청을 위한 서류등 모든 준비를 같이 해둬야 '6개월 이상 경력'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바로 노미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SINP Online 계정을 통해 노미니를 신청한다.

경력을 채우는 6개월 동안 신청 서류들을 준비해 뒀다면 '6개월 이상 경력'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자마자 노미니를 신청합니다. Skilled Worker with Existing Work permit 카테고리의 노미니 승인 프로세싱 기간은 평균 2주입니다. 노미니 승인전까지는 유효한 워크퍼밋이 필요하며 노미니 승인 후 워크퍼밋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노미니 승인 후 연방 서류를 접수한다.

노미니 승인 후 연방 서류들을 모두 프린트하여 우편 접수를 하면 IRCC가 우편물을 받는(리시브드)날로 부터 PNP 프로세싱 기간이 시작 되지만, 평균 2~3개월 내에 이메일을 통해 연방 파일넘버를 받아야 실제로 프로세싱이 시작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방 서류에 서명을 안했거나 원본 요청 서류를 복사본으로 보낸다거나 하면 연방 서류는 거절 되어 파일 넘버를 받지 못하고 전부 리턴 됩니다. 파일 넘버를 받으면 정상적으로 접수 된 것이니 IRCC 신청자 계정에 등록하여 프로세싱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5. 연방에서 요청하는 기간에 맞춰 신체검사를 받는다.

PNP 연방 프로세싱은 19년 7월 기준 연방 서류가 리시브드된 날로부터 15~19개월이 소요 됩니다. 보통 1년 정도 지나면 신체검사 요청이 오는데 IRCC에서 지정한 병원에서만 영주권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포함 캐나다 외 다른나라에서 받아도 됩니다. 또한 신체검사의 시기는 전체 프로세싱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일찍 받으나 늦게 받으나 영주권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은 똑같습니다. 

6. 이메일로 PPR(PassPortRequest-여권요청)을 받으면 요청서류를 우편으로 보낸다.

모든 연방 서류 검토가 끝나면 Ready for Visa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보통 PPR이라고 부르는 여권 요청인데 이메일에 첨부된 Annex A 서류를 출력 후 신청자 정보 작성 후 여권사진 2장과 여권 복사본, 그리고 랜딩페이퍼를 받을 pre-paid 봉투를[한사이즈 작은봉투]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여권사진2장중 1장은 뒷면에 스튜디오 정보와 신청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어야 하고, 최근 6개월이내에 찍은 사진이면 되므로 PPR을 받을 때 쯤 미리 찍어두면 빠르게 우편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간혹 PPR 없이 오피스랜딩을 준비하라는 이메일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절차에 따라 예약이 잡힌날 오피스에 가서 랜딩하시면 됩니다.

7. 우편으로 받는 랜딩페이퍼로 국경이나 오피스에 가서 랜딩한다.

여권요청으로 보냈던 사진2장과 여권사본이 랜딩페이퍼2장(CoPR-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 documents)과 함께 pre-paid 봉투에 담겨져 옵니다. 여권과 랜딩페이퍼를 들고 가까운 국경에 가셔도 되고 IRCC에 오피스랜딩을 예약후 오피스에 가서 랜딩하면 됩니다. 랜딩을 마치는 순간부터 영주권자가 되고 랜딩시 PR카드를 신청한 주소로 카드를 받게 됩니다.


주정부이민은 프로세싱 기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고용주와의 소통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SINP는 노미니에 고용주 제한이 있어서 다른주정부와 비교하여 이직이 가능은 하나 자유롭지 못하고 몇가지 절차가 필요하니 최소 2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함께 할 직장을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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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블리에

Sweet Newlywed Life in Canada. 캐나다 이민 및 일상 생활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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