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학생도 워홀러도 모두 소득과 상관없이 텍스보고를 해야한다. 인컴이 없어도 분기별로 GST/HST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 텍스보고는 필수!
보통 회계사에게 $25~$100의 수수료를 내고 맡기는 경우도 있지만 보고내역이 별로 없는 일반인들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텍스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할 수 있다.
무료로(후원) 사용가능한 텍스신고 프로그램이 몇개 있는걸로 아는데 그 중 프로그램 다운 없이 웹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심플텍스를 5년째 사용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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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텍스에 가입 후 본인의 기본정보부터 입력한다.


넷파일 코드 입력은 필수는 아니지만 정확한 전달과 처리를 위해 입력을 권장하고 있다. 넷파일 코드는 CRA 사이트에 로그인 후 전년도 NOA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거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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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31일에 거주한 주 선택. 현재 거주중인 주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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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주이동이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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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와 우편물 주소가 같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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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중인 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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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캐나다 거주자가 되었는지? 텍스신고를 처음하더라도 18년에 입국해 텍스보고 의무가 있었다면 No.

기본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하면 거주중인 주에 따라 기본 신고 항목이 추가된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Carbon tax credit 과 OTB를 받을 수 있다.

CRA 계정은 텍스보고를 한번이라도 해야 만들 수 있다. 처음 보고 하는 거라면 20년도 텍스보고 후 바로 생성 가능하다.

CRA 계정이 있다면 인컴(T4)이나 이자소득(T5) 등은 따로 입력없이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

스몰타운에 사는 경우 $30을 추가 지급 받는다. 사는 지역 확인은 파란글자 링크 클릭!

렌트를 보고할 시 아래와 같은 경우는 보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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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외 다른 비용 (예: 콘도 관리비, 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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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이나 지인에게 지불한 렌트비일 경우, 수령인이 임대소득을 따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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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같이 살았던 기간의 렌트비중 자신의 몫과 혼자 산 기간의 렌트비만 보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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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거주지를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살 경우, 자신의 몫만 보고 가능

기본 항목 입력 후 보고 해야 할 항목들을 검색해서 추가 후 입력한다. 학생은 T2202, 워홀은 T4 등..
항목들을 입력하면 왼쪽 Refund란에 텍스리턴 받을 금액이 계산되어 보여진다.

근로자들은 보통 T4나 T4A를 받지만 직장에서 세금보고를 안해주는 경우(캐시잡) 나 팁 등 추가 소득을 위의 항목으로 따로 보고 할 수 있다.

빠진 내역이 없는지 체크 버튼을 눌러 확인 후

제출버튼을 누르면 끝! 서류는 PDF 파일로 다운받아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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